공지사항

기업부설연구소 인정

관리자
2021-10-05
조회수 355

㈜펩스젠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
2021년 10월 05일자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. (인정번호 제2021115213호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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