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벤처기업확인
㈜펩스젠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2022년 02월 23일자로 연구개발유형으로 유효기간 3년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. (발급번호 제2022-02-23호)
㈜펩스젠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
2022년 02월 23일자로 연구개발유형으로 유효기간 3년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. (발급번호 제2022-02-23호)